최근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책 중에는 주거 정책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경기 행복주택 청약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기 행복주택 청약 조건
임대조건
임대수준 – 입주대상별 6년~20년 거주 가능(2년마다 계약갱신)
임대기간 – 시중 시세의 60~80%(보증금, 임대로 기준)
자산기준
- 대학생 – 총자산 기준 72,000천원 이하, 차량 없는 자
- 청년 – 총자산 기준 254,000천원 이하, 차량 34,960천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 등 – 총자산 292,000천원 이하, 차량 34,960천원 이하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격 및 선정 기준
- 대학생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중위소득 100% 이하(본인은 80% 이하)
- 신혼부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중위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이하)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센터 및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