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생계 불안을 막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급여, 그리고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여기서는 구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대상
-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이 있는 자로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가능
-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및 퇴사 사유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및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입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미만을 받는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및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경우가 해당됩니다.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업주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 워크넷에 구직등록 신청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교육
- 거주지 관할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교육 이후 14일 이내 방문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 신청과 함께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구직활동 등 질병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인정을 못받는 경우, 출산 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사업자, 즉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 있어야 근로자(직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일 이내로 처리가 되지만 종종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고용보험 사이트에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 후 회사에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은 2부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1월~6월 출생자 – 월, 수, 금 / 7월~12월 출생자 – 화, 목, 금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가 열심히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1차 인정일에는 대기기간을 제외한 8일분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계산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상, 하한액을 넘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상, 하한액
상한액
이직일 기준
-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동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한 경우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실업급여의 대기기간은 7일로 이 기간 이전에 다른 곳에 취업 등을 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할 경우
50세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일 경 240일 인정됩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일 경 270일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모의계산기를 통해 실업급여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실업인정 대상 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 해당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 하면 인정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 -> 실업급여 -> 실언인정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온라인 실업인정 절차
신청인 정보확인 ->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 발생 내역 입력) ->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 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확인)
실업인정 절차
신청인 정보확인 ->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재취업활동 내역확인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 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 확인) 순서
재취업 활동은
-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자주묻는 질문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썼다 하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 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받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새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이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즉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적용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 또한 가능합니다.
- 사업장이 폐업,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조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그급 가입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실직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 다음에 구직 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험에 가입한 날짜)이 통산 180일(최소 6개월 이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그리고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주 5일제의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을 경우 해당일은 피보험ㄱ긱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을 따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 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을 하게 된 경우 이직 후에도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재취업을 할 수 있을 때 부터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숙급 신청을 한 뒤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수급자격의 선택에 의하여 동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 급여를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최대 4년까지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취업이 곤란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 받을 수 있으며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로 구직급여의 100% 지원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 생계 지원이 필요한 자로 구직급여액의 70% 지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류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로 구직급여액의 70% 지원
재취업 활동 중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실업자 훈련 등 중복수해의 경우 제외되며
- 훈련기간 중 교통비, 식대 등 1일 7,530원 지원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 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이주비
-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취업촉진 수당 청구 방법
직업능력 개발 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 제출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제출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이주비 청구서 제출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했다면?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한달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한달간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더 이상 못받나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던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을 경우 남은 소정 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취업 후 6개월이 경과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