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취업수당이란?

조기취업수당이란 말 그대로 구직수당(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할 경우 남아있는 구직 급여의 1/2를 조기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실업급여를 받는 와중 취업에 성공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점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취업수당 지급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또는 사업을 영위)
    •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 12개월 이상 근무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되는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직전에 퇴사한 회사)의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직전에 퇴사한 회사)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마지막 퇴사 당시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경우
  •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했던 사업주가 채용한 경우

조기취업수당 신청 청구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접수 중 택1

조기취업수당 신청 청구과정

조기취업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영업자 – 수급작겨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외 기타 사실 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자영업자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구직 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 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겍 재고용 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이전에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 재취업 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조기취업수당 모의 계산기

위 페이지 접속 후 왼쪽 메뉴 중 조기취업수당 계산기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 로그인 뒤에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자주묻는 질문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되나요?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 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 추심원 등은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단 관련 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의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최종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을 준비하면 됩니다.

단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 근속한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며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 제출하면 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이때 1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취어한 날로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21년 4월 20일이 재취업일이라면 4월 20일~5월 19일 1개월 동안 일용 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를 합산,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을 영위한 경우 실업인정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