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당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지원 내역이 윤곽을 드러냈는데요 지금부터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및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 중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면서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곳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600만원~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

신청일정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5월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5월 31일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 6월 2일

공동대표 등(별도서류 확인필요) – 6월 13일

확인지급 대상자 – 6월 13일

  •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매출감소 기준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불가능한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합니다.

  • 과세 인프라 자료란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 유형은 크게 일반 지원과 상향지원으로 구분, 지원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지원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감소 기준과 무관하게 무조건 기본금액 600만원 지급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 600, 700, 또는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상향지원 지원대상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 업종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이하)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지급됩니다.

업종 매출 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부가세 신고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에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실내경기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 자연공원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독서실 운영업, 기원 운영업, 연극단체,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사적지 관리 운영업, 공연 기획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영화관 운영업

교육 서비스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농업, 임업 및 어업

  •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도매 및 소매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여행사업, 서적임대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육시설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 무도 유흥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휴양 콘도 운영업

운수 및 창고업

  • 공항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제조업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욕탕업, 마사지업, 예식장업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이 걸린 곳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 및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상점, 마트 백화점 입점 사업체,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시설 인원 제한

  •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이, 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 박람회장, 국제회의장, 학술 행사장

중기업

개업 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상향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매출 규모가 개업 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하고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츌규모 판단기준 등 하나라도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며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위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상향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신청한 개월 수를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 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제출 필요)

다수 사업체 및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 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원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순서대로 차등 지급

지원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a,b,c,d로 했을 때 지원받게 되는 지원금은 a + 0.5b + 0.3c + 0.2d 지원됩니다.

2개의 사업체 지원금액이 1,000만원, 600만원일 경우

  • (1,000만원 x 100%) + (600만원 x 50%) = 1,300만원

3개의 사업체 지원금액이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일 경우

  • (800만원 x 100%) + (700만원 x 50%) + (600만원 x 30%)= 1,330만원

4개의 사업체 지원 금액이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일 경우

  • (1,000만원 x 100%) + (800만원 x 50%) + (700만원 x 30%) + (600만원 x 20%) = 1,730만원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6월 2일부터 신청하게 됩니다.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수

공동대표 의 경우 6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22년 2차 추가 경졍 예산에 포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 안정자금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지급 신청

대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신청기간

22년 5월 30일~22년 7월 29일

  • 사업자 등록번호가 짝수 – 5월 30일 신청
  •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 – 5월 31일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지급 신청

대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신청기간

22년 5월 30일~22년 7월 29일

  • 사업자 등록번호가 짝수 – 5월 30일 신청
  •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 – 5월 31일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지급 신청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으로 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자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신청기간

22년 6월 13일~22년 7월 29일

  • 사업자 등록번호가 짝수 – 5월 30일 신청
  •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 – 5월 31일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필요 증빙 서류를 누리집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합니다.

이의신청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22년 8월 중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 서류를 누리집에 제출 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기타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으로 문의

특고, 프리랜서 손실보상

저소득층 지원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수급자 및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 및 한부모 가구 등

지원내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저소득층

생계, 의료 수급자 –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주거, 교육 수급자 – 4인가구 기준 75만원

법정 차상위 및 한부모 – 4인가구 기준 7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