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원과 함께 지원이 예고되었던 특고, 프리랜서 종사자를 위한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에 대한 지급 시기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5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발표 계획에 있던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한 일환으로 직종 제한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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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

  • 심사없이 200만원 바로 지원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 심사 후 200만원 지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 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치~5차)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22년 3월 13일~22년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에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자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에서 제외

신청기간

22년 6월 8일(수) 9시~6월 13일(월) 18시까지 홈페이지 신청

신청방법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버튼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과정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pc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6월 10일, 6월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후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한 자에 한하여 접수)

지급시기

6월 13일(월)부터 6월 17일(금)까지 순차 지급

중복수급 가능 여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단 22년 3월~4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규신청)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과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 중

21년 10월~11월에 활동,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 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아래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 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자격요건

특고, 프리랜서로 21년 10월~11월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 이면서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

  • 비교대상 기간은 21년 3월, 21년 4월,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월평균소득, 20년 월 평균 소득 중 택1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6월 23일(목) 오전 9시~7월 1일(금) 18시

신청방법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pc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자격요건, 소득 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뒤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 27일(월)~7월 1일(금)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 서류를 지참,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지급시기

모든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끝낸 뒤 8월 말 일괄지급 예정

중복수급 가능여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단 22년 3월~4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목록

필수서류

  1.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할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1번~5번은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자격요건 입증서류

21년 10월~11월 소득자료 + 아래 1번~3번 중 하나를 선택, 제출

  1.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필요)
  2.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입금 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
    2.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기하여 제출
    3. 임의 수정이 가능한 엑셀 및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4. 21년 10월~11월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3.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 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아래 두개의 서류 중 하나만 선택 제출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 총수입금액)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 보기에서 발급 가능
  •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고용보험 적용 특고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전사 또는 건설기계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20년 연소득 판단

2.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통장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
  •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수정 가능한 엑셀 및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아래 1번~4번 중 하나를 선택, 제출

  •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
  • 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상 귀속연월이 확인되는 경우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을 심사

1.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2.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 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수정 가능한 엑셀 및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3.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으로 부터 발급

4.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통장 입금내역

5.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위 3번 20년 연 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 19년 입증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