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들이 주 지원 대상이 되며 월 소득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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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1인가구, 맞벌이가구, 홑벌이(외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 수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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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
1인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의 총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이거나
- 가구의 총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와 같이 해야함
가구유형 각주
1) 배우자 기준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르며
- 2021.12.31.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03.1.2. 이후 출생자로 입양자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이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51.12.31. 이전 출생자로
-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면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지나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위 연령 제한은 적용 받지 않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총소득금액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산, 계산
총급여액은
거주자 +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업종별의 다음의 조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에 반영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합계액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평가방법
부동산 – 지밥세법상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 해당소득세 과세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기간 동안의 일 평균 잔액
자동차 및 회원권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
- 주택 – 임차물건의 기준 시가 x 0.55
- 임차상가 등 – 실제 전세금
유가증권 – 주식 및 출자지분
- 상장주식 –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 비상장주식 – 액면가액
분양권 – 소유 기준일(21년 6월 1일) 까지 불입한 금액
신청제외대상자
다음의 경우 중 하나만 해당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대상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음의 경우 근로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체납충당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인터넷, 핸드폰, 전화, 세무서 신청 대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 21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자
- 반기신청자가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종교인)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처리
- 2020년*의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021년 기준 적용
반기지급 요건 판단 기준일(21년 귀속 기준 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일정
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상반기, 하반기)하고 소득귀속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손택스(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QR코드는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다운로드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근로, 자녀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 공인 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전화 신청 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
거주지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 – 3번 장려금 – 3번 일반상담 선택
기타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편물 또는 문자 등으로 개별인증번호를 함께 안내받습니다.
하지만 별도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 등을 확인 후 따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하기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 3만원~150만원
홑벌이가구 – 3만원~260만원
맞벌이가구 – 3만원~30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되며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수령 금액은 모의계산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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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