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조건 사용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청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간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 경기도 거주기간이 합산 10년 이상 되는 경우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만 24세가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다르며 구체적인 날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신청받습니다.

1분기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97년 1월 2일~98년 1월 1일생까지만 가능하며 97년 4월 2일~98년 4월 1일생은 2분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신청

여러가지 이유로 신청을 못했을 때는 소급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소급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분에 따른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대상자

신청 대상자의 생년월일이 97년 1월 2일~97년 4월 1일에 해당되는 경우 2021년 2분기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97년 1월 2일 생은 2021년 2분기, 3분기, 4분기
  • 97년 7월 2일 생은 2021년 3분기, 4분기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신청

2021년 4분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도 청년기본소득을 중복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청년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 2021년 4분기 기준 청년기본 소득 지원 대상이었던 청년은
  • 소급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페이지에서 4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예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지급일 및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지급일

– 1분기 4월 2일 / 2분기 7월 2일 / 3분기 10월 2일 / 4분기 12월 2일

지급방법

  •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카드, 모바일 지류 중 선택 가능)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 신청 -> 별도 신청 필요없음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제출

대리신청할 경우 대리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별도 등록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의 범위는 부모 및 배우자로 제한

단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 입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의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음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성년후견인 등
    •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복지설 종사자 – 사회시설 입소확인서,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등

그 외 문의사항은 031-120, 또는 공식 홈페이지 잡아라 넷 FAQ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지역별 담당 연락처가 나와있으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