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 대출 기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이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하면 좋은 정보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은 물론 생활비 대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저금리로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인데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일정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또는 일반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 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대학원생은 기준 학점 무관
- 해당학기 재학생 중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 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 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하여 생활비 우선 대출이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대학 중 온라인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
대출가능 금액
한학기당 150만원 한도(연간 300만원)으로 지원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최저 10만원 이상)
- 대출자 본인의 입출금 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이 가능합니다.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며 횟수 한도 또한 1회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시 전액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향후 대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
등록금 납부 전 생활비 대출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해당학기 50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비 대출 승인
- 신입생은 이용 불가
- 생활비 우선 대출은 학기당 1회에 한하여 가능
생활비 대출 지급방법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2023년 1학기 대출 일정
2023년 1월 4일(수) 9시 ~ 5월 18일(목) 18시
생활비대출 이자
2022년 1학기 1.7% 변동금리로 제공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 무이자로 대출
-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시점에 이전학기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는 무이자 대출이 안됨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
대출 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 방식(본인, 또는 제 3자) 중 택 1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 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세장식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상환
- 상환기준 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많이 물어보는 질문
등록금 대출 후 생활비 대출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생활비 실행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방학 중에도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생활비 대출은 학기 당 생활비대출 금액 한도 내에서 제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는 6월, 12월은 생활비 대출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 생활비 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1학기는 1월~5월 경, 2학기는 7월~11월까지 가능하며 본 신청 기간 한달 전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매 학기, 홈페이지 학자금 대출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취업 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등록금과 생활비가 함께 신청되며 대출 심사 승인 후 필요에 따라 생활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농어촌 융자를 받아서 등록할 경우 – 농어촌융자 실행 후 취업 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 승인 후 생활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또는 자비로 등록할 경우 – 대학에서 등록 확인 후 기등록 처리가 됬을 경우 생활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부 장학금, 또는 일부 자비 납부의 경우 – 대학에서 등록 확인 후 기등록 처리가 됬을 경우 생활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활비 지급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등록비 자비 납부 후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일반 상황 학자금 대출로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등록금 자비 납부 후 생활비 대출 심사 중 학자금 지원 구간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 생활비 대출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전에 일괄 사전 승인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1599-2000으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단에서는 1월초(2학기는 7월초) 부터 재학생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월 중순(2학기는 8월 중순)부터 생활비 우선 대출이 가능하다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대부분의 대학은 2월 중순(2학기는 8월 중순) 등록금 수납이 진행되지만 일부 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 1월부터 등록금 납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재단에서 지원되는 생활비 대출 날짜는 이 날짜에 맞춰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심사중으로 확인되어 우선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사중이라는 것은 학사정보, 수납정보,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절학기가 종료된 뒤 이수학점, 성적, 재학 여부를 정비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한 등록금 수납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단계를 거친 뒤 재단에 해당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상 2월 중순(2학기는 8월 중순) 생활비 우선 대출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보통 8주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활비 우선 대출을 원하는 경우 희망하는 날짜 2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등록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중으로 나올 경우 소속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을 받기 위해 조금 더 빨리 승인받을 수 있나요?
재단에서는 해당 학생이 생활비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대학으로부터 확인받고 있으며 이때 이전학기 이수학점 등의 학사정보, 그리고 등록금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수납 정보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즉 생활비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학사정보와 수납 정보, 학자금 지원 구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이때 등록금 수납이 임박한 2월 3~4주차,(2학기 8월 3~4주차)의 경우 학사원정, 수납원장 만으로도 사전 승인을 통한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며 이경우 자동으로 사전 승인이 됩니다.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은 뭔가요?
등록금 납부 전 생활비 대출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해당 학기 50만원 한도 내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신입생은 이용할 수 없으며 학기당 1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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