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양육 수당과 달리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202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부부합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
  • 맞벌이, 홑벌이 무관하게 가구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만 지원 가능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요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 재산에는 토지, 주택 및 건축물, 전세금, 현금, 금융재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재산 함계액이 1억 4천만원~2억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한국국걱자와 혼인하거나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가 장애가 있다면 18세가 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1인당 70만원

2,1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원) ] * 0.011

맞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1인당 70만원

2,1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원) ] * 0.013

위 방법대로 계산,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2022 자녀장려금 모의계산 버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녀장려금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면 예상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핸드폰, 전화, 세무서 신청 대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와 조건이 같기 때문에 보통 한번에 신청됩니다.

모바일

손택스(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거주지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 -> 장려금 -> 일반상담

위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 신청 등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로 대리 신청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기타

소득에 비례해 지원금을 받는 근로장려금과 달리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소득 수준 등에 따라 70만원에서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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