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30% 이하인 가구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6인가구는 1,988,581원, 7인가구는 2,249,159원 입니다.
-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윺한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수급자 선정시 가구별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지급기준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 = 생계급여 (398,350원)
생계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실제 거주지역을 관활하는 시,군, 구(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이의제기를 원하시는 경우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시,군, 구청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수급자 신청하기 버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