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수당 제도 신설과 함께 아동수당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 7세까지만 받을 수 있던 아동 수당 대상 기준이 8세까지로 확대된 것 인데요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0세~만 8세까지 지원(2022년 기준으로 변경)
지급금액
- 월 10만원
지급방법
-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현금입금
- 지급 시간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어플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단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지급받을 통장 지참
- 아동수당 신청서는 구비되어 있는 것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어플에서 변경 신청
- 아이 이름, 또는 부, 모 중 한명의 명의로 변경 가능
- 배우자 -> 배우자로 변경할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메뉴로 접속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단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보호자(신청자) 신분증, 변경할 계좌 통장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