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일정기간 꾸준히 돈을 저축하면 그에 비례해 일부 금액을 더 얹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신청자가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에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중 기만 18세~34세
-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8월 2일(월)~8월 20일(금)
- 방문접수 – 근무일 중 오전 9시~18시
- 우편접수 – 기간 내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불가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체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 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
- 졸업 및 중도 해지자 포함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 참여가구
- 단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