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 내일배움카드 사용법 | 재직자 내일 배움카드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하면 좋은 정보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연매출 1억 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 최든 3개월 월평균 소득액 300만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등)
- 비정규직 근로자
- 우선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고3
- 다음년도 9월 1일 대학 졸업 예정자
- 미혼모 및 결혼 이민자, 이주 청소년
-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난민
- 주부
-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
-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대상
내일 배움카드 추가 지원대상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인 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200만원)
내일 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으로 대학교 3학년부터 발급받을 수 있음)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 사학연급 대상자 등
내일 배움카드 사용처 및 사용방법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물 형태의 카드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내일배움카드 실물 카드를 발급받은 뒤 구직자 훈련 또는 재직자 훈련을 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재직자) 훈련을 하는 곳은 HRD-NET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일배움카드 사용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조회하기🔻
✅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찾는 방법
- HRD-NET 홈페이지 접속
- 지역 또는 직종 선택
내일 배움카드 사용방법
- 수강신청 버튼 선택
- 개인정보,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이 과정을 통해 신청한 교육기관 쪽으로 내 신청 정보가 넘어갑니다.)
- 교육기관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 문자 또는 방문 후 결제
교육기관에 따라 방문 접수만 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석률 80% 이상을 달성해야 교육이 수료되며 교육 미수료시 카드 잔액이 차감됩니다.(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지금까지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 내일배움카드 사용법 | 재직자 내일 배움카드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이 물어보는 질문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에 연령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만 75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대학생입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2년 기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로 변경됨에 따라 대학생도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수가 2년 이내인 대학(원)생으로 대학교 3학년부터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등의 첨부서류 등록방법
HRD-NET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HRD-NET 홈페이지 접속 – 수강신청 버튼 클릭 –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팝업 화면에서) 지원 유형을 근로장려금 수급자 선택 – 첨부서류를 입력하는 란이 생성됩니다.
수강하려는 과정이 140시간 이상인 경우 진단 상담이 끝난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현재 실업자로 별도 소득이 없습니다. 이 경우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실업자도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자의 경우 재산 규모에 따라 1유형은 최대 500만원, 2유형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 근로자는 근로자 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만 들을 수 있나요?
근로자와 구직자 모두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구직자 과정을, 구직자가 근로자 과정을 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격 온라인 과정, 법정 직무 과정, 외국어 과정에 한해 근로자 과정은 근로자만, 구직자 과정은 구직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과정으로 수강 신청을 했는데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카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추가 조취를 취할 필요는 없지만 원격 과정의 경우 일부 수강 신청이 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