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건보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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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류 제출 예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서 오는 4월 13일부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2년간 저축 시 5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수익율 142%의 엄청난 금융 상품인데요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 1987년 4월 13일~2004년 4월 12일 출생자로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자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생,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병역이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최대 39세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

24개월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경기도에서 매월 14만 2천원 매칭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 지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건보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중위소득 100% 기준 금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2022년 4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보료 혼합은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혼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예 : 부부 중 한명이 회사를 다니고 있고 다른 한명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 가구원의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청년 본인,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그 범위를 한정짓습니다.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시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신청기간

2022년 4월 19일 오전 9시~2022년 5월 2일 18시(선착순 접수가 아닙니다.)

신청방법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신청서, 동의서를 작성 후 자료와 함께 업로드)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인 5월 2일은 18시까지만 접수 가능)

  • 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 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 누락 항목 확인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 누락 항목 확인

신청서는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지만 추가 제출 서류는 별도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위 서류를 모두 준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상세 제출 해야합니다.(가구원 포함)

추가 제출 서류

다음의 경우 해당되는 분에 한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점 부여 대상

가산점은 다음의 경우 1개 항목만 인정되며 중복 시 높은 점수만 인정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산점 부여 기준

신청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 저축계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참여자 또는 지원금을 수령한 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마이스터 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 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 자립 두배 통장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다만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병역의무 이행 중인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서류 제출 예시

1인가구

1.주민등록상 미혼청년이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인), 신청인(미혼청년)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2.주민등록상 미혼청년이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인), 신청인(미혼청년)원칙-고용·산재
보험일용근로내역서(공고일 기준 근로확인 가능해야함)

예외 별지 제4호)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발급), 지역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건보료 지역가입자이며 사업소득사업자일 경우 : 근로확인서류 신청인(미혼청년)사업자등록증명

3.주민등록상 미혼청년이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경우(예 : 신청인이 부의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인, 부, 부의 건보료 피부양자 등),

(미혼청년) 원칙-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공고일 기준 근로확인 가능해야함),

예외 –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부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신청인(청년) 취득내역 포함), 부와 신청인 (미혼청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부의 건강보험증에 신청인(미혼청년)의 (외)조부모, 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

2인가구

1. 주민등록상 2인, 예 – 모와 신청인(미혼청년) 모두 직장가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인, 모), 신청인(미혼청년)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모와 신청인(미혼청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모와 신청인(미혼청년)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모와 신청인(미혼청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2.주민등록상 2인, 모는 신청인(미혼청년)의 피부양자, 신청인(미혼청년)은 직장가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인, 모), 신청인(미혼청년)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신청인(미혼청년)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신청인(미혼청년)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모 취득내역 포함),

모와 신청인(미혼청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
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3.주민등록상 2인, 모가 직장가입자, 신청인(미혼청년)은 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모, 신청인), 신청인(미혼청년)원칙-고용·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공고일 기준 근로확인 가능해야함)

예외 별지 제4호)고용· 임금확인서(고용주 발급),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모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신청인(미혼청년) 취득내역 포함), 모와 신청인(미혼청년)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신청인(미혼청년)이 사업소득사업자일 경우 : 근로확인서류 ④-㉢신청인(미혼청년)사업자등록증명 제출

4. 주민등록상 2인, 모와 신청인(미혼청년) / 모는 주소가 다른 신청인(미혼청년)의
부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신청인(미혼청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모, 신청인), 신청인(미혼청년)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신청인(미혼청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부나 형제자매(모 취득내역 포함)와 신청인(미혼청년)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모, 신청인(미혼청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주민등록상 2인 가구, 언니와 신청인(미혼청년) / 언니 직장가입자, 신청인(미혼
청년)은 주소가 다른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직장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언니, 신청인, 주소가 다른 부모 또는 형제자매),
신청인(미혼청년) 원칙-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공고일 기준 근로확인 가능
해야함),

예외-별지 제4호)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발급),언니와 주소가 다른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언니와 주소가 다른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신청인(청년) 취득내역 포함), 언니와 신청인(미혼청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신청인(미혼청년)이 사업소득사업자일 경우 : 근로확인서류 ④-㉢신청인(미혼청년)사업자등록증명 제출

6. 주민등록상 2인 가구, 부와 신청인(미혼청년)-사업소득사업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신청인(미혼청년)의 모 또는 형제자매의 직장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부, 신청인, 모 또는 형제자매 모두 작성), 사업자등록증명, ⑤-㉠모 또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모 또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부와 신청인(미혼청년) 취득내역 포함), 부와 신청인(미혼청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3인가구

1. 주민등록상 3인 가구(신청인(청년), 배우자, 자녀 1(만14세 미만))로 신청인(청년)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배우자와 자녀는 신청인(청년)의 피부양자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전체가구원(14세 미만포함) 서명과 【아동◯1 】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수집 동의도 반드시 작성),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신청인(청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신청인(청년)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배우자와 자녀 취득내역 포함), 신청인(청년),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자녀취득내역 미제출 시 자녀1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제출

2. 주민등록상 3인 가구 신청인(청년), 배우자, 자녀 1(만14세 미만)로 신청인(청년)과
배우자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자녀는 신청인(청년)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전체가구원(14세 미만 포함) 서명과 【아동◯1 】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수집 동의도 반드시 작성), 신청인(청년)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신청인(청년)과 배우자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신청인(청년)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자녀 1 취득내역 포함), 신청인(청년),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자녀취득내역 미제출 시 자녀1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제출

3. 주민등록상 2인 가구 건보료 직장가입자 신청인(청년)과 자녀1(만14세 미만)


주소가 다른 건보료 지역가입자 배우자와 자녀2(만14세 미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인, 배우자, 자녀1, 2, 모두 서명하고, 14세 미만【아동◯1 】, 【아동2】 개인정보수집 동의 반드시 작성), 신청인(청년)의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신청인(청년)과 배우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신청인(청년)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자녀 1, 2 취득내역 포함), 신청인(청년),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자녀취득내역 미제출 시 자녀1, 2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제출

4. 주민등록상 5인 가구 부, 모, 형, 누나, 신청인(미혼청년)-사업소득사업자 / 부, 형, 건보료 직장가입자, 모, 누나, 신청인(미혼청년)은 부의 건보료 피부양자인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부, 모, 형, 누나, 신청인 모두 작성), 신청인(미혼청년) 사업자등록증명, 부와 형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4월분)

※ 4월 건보료 과다(과소)시 건보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 부와 형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모, 누나, 신청인(미혼청년) 취득내역 포함) 제출,부, 모, 형, 누나, 신청인(미혼청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대상자 선정

2022년 6월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 (청년) 개별 확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 소득구간 > 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 순서대로 심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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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물어보는 질문

매월 1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넣을 수 있나요?

  •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초과 납입은 불가합니다.

잔액 부족으로 20일에 자동이체가 안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참여자 저축계좌(경지복지재단(참여자명))으로 직접 입금하면 됩니다. 단 해당 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적립 처리됩니다.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 아뇨. 통장은 가입자의 동의를 얻은 뒤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하게 됩니다. 때문에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 가입기간 중 가입자 적립금을 12회 초과해서 적립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통장가입 후 다른 시, 도로 이사갈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가입기간 중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전날 기준 중도해지가 됩니다. 단 경기도 거주기간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는 지급됩니다. 단 12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가 넘어갔습니다. 적립할 수 있나요?

  • 가입기간 중 가구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을 넘어서도 통장은 유지됩니다. 단 근로는 유지해야 합니다.

통장 가입 후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을 바로 구하지 못할 경우 통장이 해지되나요?

  • 가입 기간 중 일을 그만두더라도 통장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12개월 간 이직을 위해 통장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저축 기간도 연장되진 않습니다.

통장 가입 후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기초 군사 훈련을 위한 단기간의 입대, 대체복무, 전환복무 등 모든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시 해지처리 됩니다.

제출 서류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각 서류별로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방문 / 1588-0075(팩스발급)

고용, 임금확인서

  • 사업장의 고용주가 발급

4대보험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오프라인 : 4대 사회보험 인근 지사(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방문 또는 팩스발급
    •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1588-007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관련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류

기타

신규 가입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1877-9358, 경기도 콜센터 031-120

참여자 관리(사후관리 등) 경기복지재단 031-267-9360

통장 문의 031-267-936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